수원시 2018년 생활임금 90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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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년 생활임금 9000원 ‘결정’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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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2017년보다 13.8%↑
▲ 21일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왼쪽 2번째)와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함께하고 있다. ⓒ 수원시

[뉴스피크] 2018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7910원)보다 13.8% 오른 900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10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 7810원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바 있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그해 9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고, 수원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그보다 18% 높은 6167원이었다.

첫해 수원시 소속 저임금근로자 72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404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2016년부터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2017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910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626명으로 2014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생활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65만 319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30만 원가량 많고, 이는 ‘2017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168만 8669원)에 육박한다.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많은 민간 기관·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표1> 최저임금과 수원시 생활임금 비교   (단위 : 원)

구 분

최저임금

수원시 생활임금

비 고

시급

월 환산액

시급

월 환산액

2014

5210

1111880

6167

1288903

 

2015

5580

1166220

6600

1379400

 

2016

6030

1260270

7140

1492260

157120

(7140x 8시간)

2017

6470

1352230

7910

1653190

163280

(7910x 8시간)

2018

7530

1573770

9000

1881000

172000

(9000x 8시간)

 <표2> 수원시 생활임금 시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적 용 대 상

대상인원

소요예산

비 고

2014

수원시 소속 근로자

72

20

2014.10.~12.

2015

수원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04

358

2015.01.~12.


2016

수원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 제공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491


600


2016.01.~12.


2017


626


1372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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