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회의원 3명, 법원유치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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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회의원 3명, 법원유치 ‘팔 걷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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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서청원·이원욱 의원 공동발의 힘 보태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과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 자유한국당 서청원 국회의원(화성갑)이 화성시에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발의해 주목된다.

현재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있으며, 관할 지역 인구는 2017년 6월 기준 약 307만 명에 달한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올해 7월 기준 인구 약 67만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인구수 기준 약 40만명 이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법원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법률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또한 화성시는 경기도 내 최다 제조업체(8,500여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정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불문하고 법원 유치를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면서 “화성시 67만 시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받도록 하루 빨리 화성지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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