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교인 과세 2년 유예 앞장선 김진표도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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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인 과세 2년 유예 앞장선 김진표도 적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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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원시민사회종교단체, 김진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MCA, 수원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도 수원지역 29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6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대표발의한 김진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MCA, 수원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도 수원지역 29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6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대표발의한 김진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이종철 목사, 정종훈 목사를 비롯해 전경숙 수원여성회 대표,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김영균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국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방기형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강새별 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진표 장로님 누구를 위한 유예인가요?”, “적폐청산 시작, 종교인 과세부터”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소수종교인에게 무한특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김진표를 규탄하다”, “참을만큼 참았다.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 “국민여론 외면하는 김진표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 과세’를 2년 연기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서명해 공동발의했으나 비판 여론이 높자 백혜련 의원(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등 3명은 ‘공동발의’에서 이름을 뺐다. 수원시 지역에서는 김진표 의원 외에 김영진 의원(수원시병·팔달구, 더불어민주당)이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다.

1968년부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논의된 종교인 과세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반발과 표를 의식한 정치인에 비겁한 행태 때문에 50년이나 미뤄진 적폐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판단이다.

규탄 발언에 나선 이종철 목사는 “전세계 대형교회 50개 중 25개가 한국 수도권에 있을 정도로 외적으로 놀랍게 성장한 한국 기독교라고 하지만, 정의롭고 떳떳하게 성장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일, 일제에 부역한 것을 바탕으로, 독재권력 시기에는 거기에 타협하고, 가장 불의한 돈을 가지고 성장한 세력들, 가장 민주화되지 못한 집단이 기독교”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교회가 50년 동안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불투명했던 교회의 수입·지출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하기 때문”이라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정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MCA, 수원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도 수원지역 29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6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대표발의한 김진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뉴스피크
유병욱 수원경실련 부장은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주권자인데, 그 동안 종교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자신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권리에는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납세는 가장 중요한 의무다”면서 “사회적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 하자며 ‘준비부족’이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는 김진표 의원을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경숙 수원여성회 대표도 “조세 전문가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이 왜 종교인 납세 2년 유예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법안 발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역구 유권자로서 부끄럽다”면서 “1968년 이후 50년간 미뤄진 종교인 과세는 2년 동안 준비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65% 이상이 찬성하는 종교인 과세를 미루자는 김진표 의원은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김영균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국장이 낭독한 ‘수원시민사회종교단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진표 의원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라는 항목이 있다”며 “김 의원은 자기가 만든 국정과제를 스스로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부자든 가난한 이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가 있으나 유일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이 종교인(더 정확히는 개신교 목사들)”이라면서 “그 어떤 법에도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인 과세는 실익보다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시행령을 보면 종교인은 소득이 같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세금을 훨씬 덜 낸다. 상당수는 면세자가 될 것”이라면서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들은 오히려 근로장려세제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만들어낸 정부다. 촛불국민의 요구는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적폐청산이었다. 적폐는 따로 있지 않다”면서 “마땅히 시행해야 할 법안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유예시킨다면 그 또한 적폐이고, 그에 앞장선 김진표 의원 역시 적폐”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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