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하라”
상태바
“수원시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연대’ 기자회견 개최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연대’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고한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도중 주최측은 행정기관은 수원시와 수원서부경찰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하라!”
“여성인권 최우선 보장, 여성자활지원조례 제정하라!”
“업주와 토지, 건물주 불법행위처벌! 모든 행정력 동원하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연대’(아래 여성인권지원연대)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고한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도중 주최측은 행정기관은 수원시와 수원서부경찰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서주애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맡았으며,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가 여는말, 임은지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는 ‘집결지정비 최우선 과제 여성인권보장’ 이란 주제로,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대표는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표명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언했다.

기자회견에는 수원시의회 백정선 의원, 장정희 의원, 조명자 의원, 최영옥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요구하는 주최측의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수원시가 도시환경정비를 추진하려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일제 강점기에 이른바 ‘유곽’ 형태로 시작된 후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수원시 내 대표적 성매매집결지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법임에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조치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확고한 집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불법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는 약 99개이며, 성매매 여성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성매매 집결지는 온전히 유지돼 불법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상징적 공간으로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 법을 통해 이득을 챙겨온 업주와 토지주가 개발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지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는 “집결지 정비 최우선 과제는 위기상황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며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여성 개인에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그만 두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지 대표는 “자발적인 성매매란 있을 수 없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 대부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했거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먹고살기 위해서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며 “경제적 위기 상황의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무시한 성매매는 ‘개인이 선택한 일’이라는 폭력적 발언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대표는 “수원시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도시재생과정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불법을 저지른 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성호 대표는 또한 “수원시의회에도 요구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여성자활지원조례를 만들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지원연대는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시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과 관련 “수원시가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수원역 주변의 도심기능 강화에 따른 환경개선의 필요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그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와 성매매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하여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업소는 폐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지역은 성매매로 불법수입을 착취한 토지주, 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여있다.”

특히 여성인권지역연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버젓이 영업 중이고 여성들은 성착취 현장에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소극적 자세는 성매매업주들이 집결지폐쇄에 대한 지자체의 후퇴를 기대하게 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점점 노골화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집결지폐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이 개발이익을 챙기고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개발논리의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수원시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 및 토지, 건물주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등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인 수원시에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 최우선 보장 및 여성자활지원조례 제정 ▲개발공간의 공공성 확보로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정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