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변신은 무죄? 엄하게 유죄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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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변신은 무죄? 엄하게 유죄로 심판해야!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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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홍성규(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뉴스피크]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5월 8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엄동설한을 이겨내며 장장 5개월에 걸친 국민들의 촛불이 만들어낸 조기대선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권으로 쏠려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행태입니다.

며칠 전 어린이날, 화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준비하여 벌써 16년째 이어오고 있는 ‘초록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들도 눈도장을 찍으러 왔더군요. 그런데 다가오는 한 무리의 정치인들을 보다가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동안 서로 치열하게 물고 뜯던 정치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혹스러운 표정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이번에 말을 갈아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괜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어쩌면 저들에게는 ‘변신’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1번이 어디든 상관없이 계속하여 1번만 쫓아다니는 행태 그 자체야말로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소신이나 원칙 따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햇볕 따사로운 양지만 찾아다니겠다는 것이 유일한 신념일 수도 있으니까요.

‘범죄자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는 바로 ‘적폐청산’에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적폐’가 수도 없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이라고 하면 ‘개헌’을 비롯하여 제도적인 과제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인적 청산’입니다.

이미 박근혜가 탄핵당해 구속수감되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원래부터 ‘공익을 추구하는 경쟁의 장’입니다. ‘공익’이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겠다면 그런 자들은 애시당초 ‘정치인’으로서는 자격미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그런 자격미달,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그 결과가 바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조기대선이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정치인들을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철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소신과 신념, 지조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선의 유불리’에 따라 이리저리 당을 옮겨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자신의 안위, 당선 가능성만을 생각하며 철새행각을 벌이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차라리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게 더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이번 대통령선거 와중에서도 중앙정치부터 지역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철새들의 무리가 다채로운 향연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하여 다시 자유한국당의 품에 안긴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하던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함께 화살을 맞기 싫다며 황급히 몸을 피했던 자들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 많은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이자 슬그머니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감출 수 없는 ‘철새정치’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애초부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며 ‘탄핵 무표’를 외쳤던 자유한국당 94명의 의원들과 이번에 다시 그 품으로 회귀한 12명 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 106명이야말로 다시는 정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인적청산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철새들도 분명히 기억해둡시다.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정권의 향방에 따라 이리저리 몸을 옮기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공직도 맡겨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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