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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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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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기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별도 운영
▲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5일부터 기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 각종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5일부터 기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 각종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비상저감조치는 ①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17시 기준) ②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③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모두 만족 시 발령됐다.

추가된 ‘공공부문 발령’ 기준은 ①항목이 삭제되고 ③번 항목의 ‘매우 나쁨’(100㎍/㎥ 초과)이 ‘나쁨’(50㎍/㎥ 초과)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지난 1~3월 동안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추가된 ‘공공부문 발령’을 적용할 경우 5회 가량 발령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219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을 단축·중지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운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방송과 TV 자막방송을 송출해야 한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과 TV 자막방송 송출은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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