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설치
상태바
수원시,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설치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팔달구 지동 거주 1500가구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 지난 4일부터 단독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수원시가 팔달구 지동의 재난취약가구에 소방시설 무료 설치 사업을 펼쳤다. ⓒ 수원시

[뉴스피크] 지난 4일부터 단독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수원시가 팔달구 지동의 재난취약가구에 소방시설 무료 설치 사업을 펼쳤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동의 재난취약가구 150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300여 가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가구원들에게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집주인 부재 등 사유로 설치하지 못한 가구는 수원소방서 협조를 받아 추후 설치할 예정이다.
 
‘재난취약가구’는 ▲어르신 홀로 거주하는 가구 ▲장애인·지체장애인 거주 가구 ▲소년소녀가장·한 부모 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구 등을 말한다.
 
수원시는 지역 안전지수 7개 분야(교통·범죄·화재·자연재해·안전·감염병·자살) 중 취약 분야를 개선해 사상자를 줄이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하나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전개했다.
 
수원시는 소방차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에 소화기함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비상소화장치를 정비하는 등 지속해서 화재예방 설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소화기 가격은 1만 5000~2만 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만 원 정도다.
 
한편, 지난 3년간 수원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1221건으로 그중 주택화재가 285건이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102건), 연립(45건) 순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29건(45%), 전기로 인한 화재가 86건(30%)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