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규제보다는 힘실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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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규제보다는 힘실어 줘야”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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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 배수문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과 배수문 의원(과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과 배수문 의원(과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호겸 부의장,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축사를 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김상준 경기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및 시군 회장 등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약 4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으며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좌장으로 나선 배수문 의원은 “패널로 나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급식환경과 일부 급식비 전용에 대해 예산 부정수급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온다든지 센터 임차료(월세) 사용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는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라고 규정(이 경우 월세는 후원금의 50%미만으로 사용 가능)하며 센터들이 후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월세에 충당했다는 이유로 개선명령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업무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여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행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그 지원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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