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절대권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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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절대권력’이 아니다!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승인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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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럼]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홍성규(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뉴스피크] 헌법재판소는 ‘절대권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통치와 명령’ 아래에서 복종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치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긴 수염을 드리운 9인의 현자들이 골방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바로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이른바 여야 4당이 오찬회동을 갖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엉뚱하고 해괴하며, 무엇보다도 ‘불순’한 합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또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하며, 이번에도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것처럼 헌법을 위반하여 그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끌어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등 그 기능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또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 그 누구라도 항의하고 규탄하며 저항할 권리가 마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헌법정신’입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가장 앞장서서 옹호해야 할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전혀 정반대의 ‘엉뚱한 합의’에 입장을 모았습니다.
 
정당이야 본디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곳이니, 헌재가 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입장 또한 어느 정당에서인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공범이자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에서 비롯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 공공연하게 헌법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과거 전력을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승복 선언’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까지 뜯어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들까지 가세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함께 ‘승복선언’을 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그리고 한겨울 맹추위를 이겨가며 지난 넉 달간 지속된 ‘촛불’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결여된 ‘엉뚱하고도 해괴한 합의’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가 그 무슨 승복선언을 하겠다면 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들의 촛불’이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보수언론에서 이 해괴한 ‘승복 합의’를 높이 떠받들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축출되어야 마땅하다’며 또다시 ‘색깔론’의 녹슨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 국민들을 주권자로 존중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기승을 부리던 그 시절, 불의에 저항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권력을 견제했던 적이라도 있었습니까? ‘적폐의 몸통’일 뿐인 그들이 다시 은근슬쩍 ‘오만방자한 태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적반하장식 훈계질입니다.
참으로 ‘불순한 합의’인 이유입니다.
 
여야 4당의 이번 ‘승복 합의’는 그 자체로,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 민망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폐청산’ 중에서도 ‘정치개혁’이 무척이나 중요하고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범죄자 박근혜 일당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곧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론은 ‘탄핵’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정말로 만의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요? 당연히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더 큰 촛불을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민주시민으로서!

글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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