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등록면허세,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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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등록면허세,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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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879건 2억7200여만원 부과, 납부기한은 31일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1879건에 2억7200여만원을 부과했다. ⓒ 오산시

[뉴스피크]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1879건에 2억7200여만원을 부과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행정청에서 받은 면허를 소지한 주민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억5950여만원보다 4.8% 증가했는데, 음식점 창업 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오산시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납부시스템(ARS 1588-6074)과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 의무는 지난해 12월 신규면허를 받은 시민 및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1월 말에는 설 연휴가 있어 31일에는 은행 등의 업무가 폭주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편하다”고 조언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8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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