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국민 분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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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국민 분노 외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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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 질타
▲ 광화문 촛불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은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질타한 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퇴진행동
[뉴스피크] 광화문 촛불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은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질타한 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며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퇴진행동은 “삼성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탄식했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황상기 씨는 “이재용은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조금씩 모은 국민연금을 훔쳐가고, 노동인권을 짓밟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독성물질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게 만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을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퇴진행동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가혹한 노무관리와 인권유린에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진행동은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면서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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