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치백 의원,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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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치백 의원,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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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치백 의원(국민의당, 용인시7).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국민의당, 용인7) 의원은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영업인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업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식품접객업소도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에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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