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청탁금지법 앞두고 청렴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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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청탁금지법 앞두고 청렴 서한문 발송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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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 수원시

[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약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가족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서한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도시 수원’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을 격려하고 수원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염 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대혁명”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의 표본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탁금지법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장·임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 약속한 일반인까지 적용됨에 따라 서한문을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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