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연정의제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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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연정의제 시행 결정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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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학교급식 1506억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관련 합의
▲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제2기 민생연정 협상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정의제 166개 항목 전부를 양당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고, 학교급식 및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관련한 당의 결정을 발표했다.

학교급식은 기존 지원하고 있는 학교교육급식 237억원을 전국 도 단위 평균인 14%로 대폭 상향조정해 기존 금액에 네 배에 달하는 795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실질적인 학교급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 288억원, 결식아동급식 186억원을 더하면, 경기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재원은 총 1,506억원이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도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한 최대한의 지원액이라 밝히고, 더민주에 도의 재정여건상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방법 등은 향후 구성되는 일자리재단 지원의 ‘청년행복위원회’가 참여해 청년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설계하기로 했다.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와 현행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년의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은 “양당의 가치를 골고루 담아,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연정 정신을 살려 학교급식 1,506억이라는 고뇌의 찬 결단을 내렸다”며, “양당이 오랜 기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한 만큼 2기 연정의 안착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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