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정부 태도, 납득 안 된다”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정부 태도, 납득 안 된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갈등 반복 않도록 재원대책과 법률정비 등 근본적 방안 마련돼야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는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대책과 법률정비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는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대책과 법률정비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액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여 내국세 추가세수 예상분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 9,331억원 증액되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 재원 등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불법과 교육파탄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도입당시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해 교육재정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최근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황이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교육재정은 더욱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비 지원은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내세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을 분명히 한 뒤 “따라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마땅한데, 누리과정비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김으로써 지금의 보육대란이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와 법적ㆍ재정적 근본대책 없이 추진된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교육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조차 지난 과오에 대해 한 치의 개전의 여지도 없이 계속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는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4조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초·중등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고 강제한 데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정부는 헌법과 현행법 체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 대상도, 교육감의 관할 교육기관도 아닌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상위 법률을 위반하여 관련 시행령을 개정 추진한 바 있고, 누리과정비 급증 등으로 인한 교부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최근 4년간 12조 8천억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교육재정은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학생안전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교육재정을 어렵게 만든 것도 모자라 추경을 통해 미래의 교부금 재원을 앞당겨 교부함으로써 향후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그간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학교교육의 위기를 철저히 외면해 온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책임져야 할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비로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추경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4,000억원의 교부금이 추가적으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재정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학교와 학생교육을 위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중등교육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교육여건개선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방교육채의 상환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학교석면 제거, 노후화장실ㆍ찜통교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누리과정의 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하지 않고, 향후 교부될 재원을 편법적으로 편성하여 누리과정비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2016년 현재의 보육대란ㆍ교육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대책과 법률정비 등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