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생활밀착형 생활법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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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밀착형 생활법률’ 교육 실시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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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3일에 오산시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6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이 쉬워졌어요!’ 알기 쉬운 생활밀착형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 오산시

[뉴스피크]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3일에 오산시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6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이 쉬워졌어요!’ 알기 쉬운 생활밀착형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상주) 지역복지분과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법률 교육으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옛말처럼 자칫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쉬운 게 바로 돈 거래다.

평생 동안 손해 보지 않고 내 돈을 지키는 똑똑한 금전거래 방법 및 통장압류, 인감도장의 중요성, 이혼했을 때의 자녀 양육비 청구, 노인 울리는 떴다방-노인의 돈, 건강, 외로움을 이용해 쌈짓돈을 노리는 불법 홍보관 악덕 사기에 대한 내용 등 오산시 무한돌봄센터내에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 최희진 변호사를 초빙하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쉽게 각각의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내 돈을 지키는 법을 짚어줬다.

최희진 변호사는 법하면 일반인들에게 십지만은 않은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법을 모르면서 살아 갈 수는 없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법을 알고,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희진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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