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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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됩니다
  • 국수한 경장(화성동부경찰서 동탄지구대)
  • 승인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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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수한 경장(화성동부경찰서 동탄지구대)
▲ 국수한 경장(화성동부경찰서 동탄지구대).

[뉴스피크] “내가 사람을 죽이길 했어, 뭘 했어? 왜 날 체포하는 거야?!”

오늘도 지구대·파출소의 밤은 시끄럽습니다. 주취상태로 각종 위법 행위나 질서위반 행위를 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위와 같은 멘트를 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입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대중들로부터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수행자인 경찰관들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며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처벌수위가 높아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경’한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관공서인 지구대·파출소는 더 이상 주객들의 놀이터가 아니며, 이러한 문화를 묵과하지 않고 범죄행위시 하여 경계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을 위해 술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우리 모두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때입니다.

글 :  국수한 경장(화성동부경찰서 동탄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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