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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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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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 방안 논의”
▲ 수원시는 4일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김동근 제1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는 4일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김동근 제1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고액 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은 고발과 가택 수색을 병행 실시한다.

김동근 부시장은 “고액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칙에 입각해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반드시 목표액 370억원을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납액 1,354억원 징수를 위해 지난 2월 24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체납액 263억원) 1,058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는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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