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월부터 정화조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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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월부터 정화조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
  • 윤상길 기자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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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6년 3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뉴스피크]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6년 3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는 관련법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분뇨는 분뇨처리처리장으로 반입하여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연계처리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청소(수집·운반)비와 함께 징수해 왔다.

오산시에서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면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저감시키기 위해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처리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된 하수도사용조례를 적용하면 분뇨차 4.5톤 1대당 10,100원, 6톤 1대당 13,400원의 처리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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